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년 12월분 임금 3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D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작업자 D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고소를 당했습니다. D은 자신의 12월분 임금 3백만 원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A가 D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가졌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A가 D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D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A가 D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D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A가 D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 A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액이 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D이 임의로 정한 것이고, 그 금액 안에 D 본인의 임금이 아닌 다른 목수 E의 임금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운행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D이 인력회사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반장 F으로부터 매일 투입할 목수의 인원수를 연락받아 현장으로 데려갔던 점, 그리고 건축주 직영 공사로 피고인이 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제 근무 관계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