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는 덴마크산 닭발을 사용하면서 "모든 메뉴 100% 국내산 신선육"이라고 표시된 원산지 표시판을 가맹점에 배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C 주식회사도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의 관리사업부 차장 A이 협력업체에 닭발 원산지 정보를 '국내산'으로 잘못 제공하여 발생한 별개의 원산지 허위표시 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A과 이와 관련된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C 주식회사는 가맹점에 덴마크산 닭발을 공급하면서 대표이사 B의 지시로 "E의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86개 가맹점에 배포했습니다. 이 표시판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매장에 게시되어 닭발 1,294팩, 711만 7천 원 상당이 판매되면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별개의 상황에서 관리사업부 차장 A이 협력업체에 덴마크산 닭발의 원산지 정보를 '국내산'으로 잘못 전달하여 거래명세표에 허위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 문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덴마크산 닭발을 판매하면서 "모든 메뉴 100%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원산지 표시판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에게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협력업체에 닭발의 원산지 정보를 '국내산'으로 잘못 제공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 모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A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혼동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 B는 덴마크산 닭발을 판매하며 전체 메뉴가 100% 국내산이라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판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해당 법인인 C 주식회사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가 있었으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관리사업부 차장 A의 경우에는 원산지 정보 제공 오류는 있었으나 이를 통해 혼동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 책임과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B는 덴마크산 닭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뉴 100%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이사 B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B의 위법 행위에 대해 C 주식회사도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차장 A의 경우 원산지 정보 제공 오류는 있었으나 검사가 A에게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원산지 표시의 명확성: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모든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산 문구 아래에 예외 품목이나 상세 원산지를 별도로 표기하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상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판 제작 및 배포 시 주의: 프랜차이즈 본사나 제품 공급업체는 가맹점에 배포하는 모든 홍보물이나 표시판에 대해 원산지 정보가 정확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원산지를 명시하거나 전체 문구에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 직원의 실수와 법인 책임: 직원이 업무 중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 법인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에서 '고의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내부 교육 자료, 원산지 정보 관리 시스템, 평소 다른 제품의 정확한 표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실제 원산지가 다르다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 모든 품목이 국내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