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원고들이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 차액,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횡령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가 운영하는 F사우나에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 각각 15년 4개월, 13년, 12년 9개월간 3교대 또는 2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청소, 매점 판매, 카운터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 중 판매대금 등을 횡령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참고로 피고는 이미 임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횡령 주장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 차액, 각종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38,524,786원, 원고 C에게 33,704,489원, 원고 B에게 31,796,0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우나 사업주가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한 횡령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피고는 원고들이 횡령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횡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판례는 연차휴가가 퇴직일에 소멸한다고 보아 퇴직일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고용되어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미지급 임금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