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월 23일 새벽, 남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여, 46세)에게 성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음부를 손과 입으로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을 저질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이불로 감싸며 30분간 감금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며 피해자를 매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20년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