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 원고 A는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 B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본소는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