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아들인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고, 어머니인 원고 B는 아들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오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금전거래를 투자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했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 B의 보증채무가 소멸하고, 착오에 의해 체결된 채권양도계약도 취소되어 피고 C가 D에게 취소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고 C와 수많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피고 C는 이를 원고 A의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했지만, 원고 A는 이를 대여금으로 간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두 차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6년 12월 15일자 차용증에는 어머니인 원고 B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3일, 피고 C는 원고 B를 찾아가 아들 A가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며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아들 A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오인하여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C와의 금전거래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원고 B는 자신의 보증채무 및 채권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금전 거래가 투자 약정인지 대여금 약정인지였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그 초과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어머니인 원고 B와 관련해서는 아들 A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효력과, 원고 B가 착오 또는 피고 C의 강박에 의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 및 대여금 확인서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거래의 실제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자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특히,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유발한 착오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 A는 초과 변제금을 돌려받고 어머니 B는 부당하게 부담했던 보증채무와 채권양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