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 원고 A는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 B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본소는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합23251, 2018가합26806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보고,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원고 B는 아들인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했으나, 원고 A의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 B의 채무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피고 간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 B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채권양도계약은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