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F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주점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약 2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절도미수, 피해자 B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약 2분간 무단으로 운행한 자동차불법사용, 그리고 당근마켓에 허위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C로부터 138만 원을 가로챈 사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막대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피해자 F에게 242,345,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이전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가장 큰 사기 범행은 2024년 8월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광고 문자를 발송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번호로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가 피해자 F에게 전송되었고, 피해자는 이 링크를 통해 도박을 하다가 환전을 위해 '보증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보냈음에도 환전이 되지 않자 피해자는 광고 문자를 보낸 피고인의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사이트의 '실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당신은 먹튀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것이니, 내가 이 도박사이트의 실장인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포인트 현금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도박 포인트를 현금화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4년 9월 3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 총 182회에 걸쳐 합계 242,345,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 지갑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약 2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같은 기간 1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들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6월 15일에는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건 후 약 2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 7월 26일경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 권 3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8만 원을 송금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들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막대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도박사이트 실장 행세로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주점 및 여러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 △다수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절도미수 △피해자 B의 자동차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자동차불법사용 △당근마켓에서 허위 상품권 판매로 피해자 C에게 138만 원을 편취한 사기 등 여러 범죄 사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정한 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2, 3호는 몰수됩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42,345,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텔레그램 도박사이트 사기, 당근마켓 사기,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등 다수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