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밖에서 대파김치와 소주병을 던져 지나가던 피해자를 맞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우연히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번화가에서 사람 유무를 살피지 않고 물건을 던진 점,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점, 이미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가 맞았음에도 이어서 소주병을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범죄 전과가 있어 형법상 경합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사장에게 화가 나 식당 앞에서 대파김치를 던지고 이어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당 밖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던 행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맞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 등을 던진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선고된 형벌)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여러 전과와 관련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을 파기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압수된 증 제1호(소주병 등)를 몰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술에 취해 화가 나서 진상처리를 하려 대파김치를 던지고 재차 소주병을 던졌다는 점), 번화가에서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물건을 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점, 처음에 던진 비닐봉지에 피해자가 맞았음에도 이어서 소주병을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다른 범죄들이 확정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인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성립에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고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맞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간접적인 고의(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각기 다른 시점에 재판을 받는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전과가 이후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고려하여 다시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라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기존에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면,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이들이 경합범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가중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