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4,664,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을 '의료용 대마전문가 세미나' 개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세미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송금받은 돈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고, 피고는 단지 중개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 외에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성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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