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 문제를 핑계로 62회에 걸쳐 총 5,501만 800원을 빌려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는 실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금이 묶여 있는데, 소액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묶인 금액을 풀어 2,400만 원을 차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주식 투자 사실 자체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A는 2015년 7월 25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5,501만 8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023년 1월 12일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3년 6월 9일에도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저지른 유사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약 2,500만 원 변제), 그리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사건의 피고인은 주식 투자 문제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편취'는 속임수를 써서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말하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여러 사기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62회에 걸친 사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투자 사실 여부와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금전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증빙 자료 등을 꼼꼼히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유사한 금전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급하게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