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인 근로자 3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총 278,453,249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체불 금품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 AR 주식회사는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보관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근로자들에게 총 278,453,249원의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인 근로자 39명에게 별지 체불금품액표에 기재된 각 체불 금품(총 278,453,249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