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29일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피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원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받아 원고의 주식을 매수,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회계상 주식 투자로 정리하기 어려워 피고 명의로 형식적인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돈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2억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식 투자 운영을 위한 자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2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고의 자산 상태, 이자 독촉 부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상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법률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판례는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 그러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서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분명한 반증이 제시되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실제 의사 해석: 본 사례에서는 금전대차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자산 상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자 독촉 부재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는 대여가 아닌 주식 투자 운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결과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의사 반영: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라 할지라도 법적 분쟁 시에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 대여금이라면 이자 지급 약정 준수 여부 확인, 변제 독촉 등 채권자로서의 행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 운용 내역, 손익 분배 약정 등 투자 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돈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자산 상태, 이자 독촉 여부 등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실제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