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한 조합원이 E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자 조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원 승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에 낸 분담금 149,550,00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에게 149,5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E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