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8월 9일 저녁 9시 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편도 3차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D(남, 44세)와 동승자 E는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전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과 충돌하여 D와 동승자 E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로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전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행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이 조항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매우 높았고, 신호 위반까지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30%는 법률상 가장 중한 처벌 기준인 '0.2% 이상'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과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이라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여러 위험운전치상죄가 발생했으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은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별개의 범죄가 있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사고의 일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