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한국지사장이었던 원고가 상품 수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결제 매출을 승인하고 회사의 취소 지시를 불이행하여 해고당한 후,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지사장으로서 2023년 5월 16일 상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수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총 172,85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와 4,380,000원의 현금 결제를 받아 피고의 매출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미국 본사 재무담당자는 5월 27일 원고에게 선결제 매출 승인을 취소하라는 이메일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D조합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D조합에서도 확인 요청 이메일을 보내자 원고는 5월 31일 선결제 매출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6월 1일 원고에게 외부 마케팅 활동 중단 지시를 내렸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에 대한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 절차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미완료 상품에 대한 대규모 사전 판매를 강행한 직원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같이 소비자 보호 및 법규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회사의 사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주요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