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아파트 가입 후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지연과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업무대행사에게만 원고에게 1억 7천여만 원의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71,550,000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당시 2~3년 내 사업부지 확보 및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연되고,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조합 탈퇴를 이유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지연 및 동·호수 지정 가능성에 대해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 원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업무대행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추가분담금 요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조합 탈퇴를 이유로 한 분담금 반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지연 및 동·호수 지정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분담금 요구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탈퇴 환불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71,55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4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대행사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업무대행사가 원고에게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동·호수를 미리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조합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이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진행 일정, 토지 확보 현황, 동·호수 지정 등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와 별개로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변동 가능성 조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불 조건은 조합 규약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조합원 가입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