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공급 계약에서 토지확보율 및 자금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확보율과 입주 시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피고가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 당시 토지확보율이나 입주 시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에 있거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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