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후 분담금 196,55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조합 측의 기망,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계약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8일 F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196,55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토지확보율 및 입주 시기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2023년 12월 7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납입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정한 반환 시기(PF 대출 등 사업 수지 정상화 시점)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망 또는 이행불능/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업의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