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S병원을 운영하는 공익재단인 원고가 2013년부터 장기 입원 중이던 피고 F과 그의 부모인 피고 G, H를 상대로 병실 인도 및 미납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이 보존적 치료 외에 추가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상급병원 입원 필요성이 없으므로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을 인도해야 하며 미납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실 인도와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 F은 병실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 F에게 위로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병실 인도일까지의 미지급 치료비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F은 2013년 7월 지주막하 출혈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식상태 저하 및 뇌부종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F의 상태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진행 중인 치료 또한 단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상급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원 가능성을 설명하고 퇴원을 권유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퇴원에 불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납 진료비가 총 85,383,810원에 달하게 되었고, 피고 G, H는 3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진료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병실 인도와 미납 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치료가 종결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병실 인도 의무, 그리고 장기간 미납된 진료비의 지급 의무였습니다. 또한 환자 측에서 제기한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1. 피고 F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해당 병실 6.885m²를 원고에게 인도합니다.2. 원고는 피고 F에게 위로금으로 1억 6,000만원을 피고 F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3. 위 병실 인도와 위로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4. 원고는 피고들에게 병실 인도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치료비를 면제합니다.5. 원고와 피고들 상호 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입원 환자와 병원 간의 병실 인도 및 미납 진료비 분쟁은 법원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병실을 인도하는 대신 병원으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고 미납된 진료비를 면제받았으며, 병원 측은 장기 점유 상태였던 병실을 회수하고 미납 진료비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원고의 청구 원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1. 진료계약의 해지: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리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병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완료되고 보존적 치료만 남은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2. 병실 인도 의무: 진료계약이 해지되면 환자는 병실을 점유할 법률적 원인(권리)을 상실하게 되므로, 병원은 해당 병실을 점유하고 있는 환자에게 병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일반적인 법리에 기반한 것입니다.3. 진료비 지급 의무 및 연대보증채무: 환자는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환자의 부모가 진료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 한도 내에서 환자와 연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1.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 강화: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치료 방향이나 전원 문제 발생 시,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와 예후, 그리고 향후 필요한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 역시 의료기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이나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2. 진료비 납부 관리: 장기간의 입원 치료는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 진료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병원과 상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의료과실 주장 시 증거 확보: 만약 의료과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조정 및 협상 적극 활용: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병원과 환자 또는 보호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도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