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대마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878,082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0일과 2021년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 'F' 사이트를 통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2월 236,882원, 5월 641,200원)을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이체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대마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아 두 번 모두 대마 구입에는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마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구매 시도에 사용된 대금 878,082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시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처럼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대마 구입 미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대마 구입에 사용된 금액 878,082원을 추징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매수 행위뿐만 아니라 매수를 시도하는 행위(미수범)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익명 거래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추적과 적발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실수가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약 의지를 가지고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단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