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이어서 원고와 토지 중 절반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들을 신축하여 임대 수익과 경비를 절반씩 나누며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지분 1/2을 원시취득했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한 유효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 매각대금의 절반인 1,022,253,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D는 2005년 12월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 3월 원고와 피고는 이 토지 중 334평을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위에 창고 1동을 건축하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창고 2동을 추가로 건축하여 총 3동의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건물들의 임대수익과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리비 등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24억 원에 제3자에게 매도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원시취득 및 공유 지분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무권리 처분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및 금액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고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으므로, 원고가 건물 지분 1/2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이나 원고가 이를 추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유효하며, 피고의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없고 계약 순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는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부동산 수익과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며 관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매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총 1,022,253,75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022,253,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며, 명의자가 스스로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물 건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1/2 지분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및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2656 판결 등 참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타인 권리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 본인에게 발생하며,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건물 매도 행위를 추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처분문서(예: 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는 유효한 처분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판단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특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가 없고 계약 순서도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라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참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점유가 인정되어 소멸시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참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 의합니다. 피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행불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있더라도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연 5%의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친족 간 부동산 공동 투자나 자금 지원 시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매매, 공동 소유, 투자 약정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및 수익 배분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명의신탁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실제로 건축 자금을 대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축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금 출처, 공사 내역, 관리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익 및 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 사실은 공동 소유 의사 및 실제 점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계약서, 영수증, 통신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권리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위한 부지 점유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점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자의 무권리 처분행위 추인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