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임직원으로서, 미지급 퇴직금과 회사의 자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대신 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퇴직금 액수가 회사 규정에 어긋나며 확인서가 사기 또는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고, 퇴직금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및 구상금 발생 원인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인정한 퇴직금 중 회사 규정에 따른 유효한 부분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4월 9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3월 31일 감사, 2016년 3월 31일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21년 8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확인서를 교부했으나, 약속된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가 금융리스 채무를 연체하여 폐업하자, D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원고와 피고 중 원고가 채권자 E 주식회사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청구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특히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회사의 정관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퇴직금 잔액 확인서의 효력과 그 확인서가 사기 또는 착오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D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총 162,513,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 84,837,315원에 대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연 5%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구상금 77,675,943원에 대해 2022년 7월 22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연 5%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등기된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른 임원 퇴직금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 130,679,111원에서 기지급액과 합의 공제액을 제외한 84,837,315원은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확인서의 사기/착오 취소 주장이나 직원 기간 퇴직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시효이익 포기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D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와 평등한 비율로 부담해야 할 77,675,9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