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가 퇴사 전 감사의 의미로 제안한 식사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촬영된 동영상을 제3의 남성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다시 준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피해자 B는 퇴사 전 전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 A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 대접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새벽 늦게까지 4차에 걸쳐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경,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B를 서울 송파구 C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모텔 방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SNS에 '초대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동영상을 전송하여 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모텔로 불러들였고, 이 남성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깨어나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이미 떠난 상황을 인지했으며, 남자친구 H에게 연락하여 콘돔 개수 등을 확인한 후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B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들을 저지르고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노트9) 1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 선고 및 다른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다시 준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제297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된 피해자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 제4조 제3항, 제1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모텔로 불러들여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의 가중 및 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경합범 가중). 또한 법률에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작량감경).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기록 등이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6.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7.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 다른 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인정됩니다. 반면 가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나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대해서는 더욱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CCTV 영상, 메시지 기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본인의 판단 능력과 신체 제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