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피고 재단법인과의 위탁운송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체계 및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보아 미지급된 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판단했지만, 원고들이 이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았을 총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재단법인 C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피고는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여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시간외수당, 상여수당, 연차수당, 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임금 미지급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재단법인 C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많은 총액의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 체계 등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운송료 합계액이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연간 임금(수당 등 포함) 합계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