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수습직원 A는 B연구원에서 수습 기간 중 상사 D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A는 고충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수습해제 평가에서 불합격하여 당연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여전히 수습직원 신분이었고 해고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B연구원에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11.5개월의 수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수습 기간 중 원고 A는 직속 상사인 D 센터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조 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원고 A의 근무지가 임시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이후 A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고충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 B연구원은 수습해제 평가를 진행했고, 원고 A는 평가에서 합격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5.14점을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고 당연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면직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이며,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1.5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것이 적법하며 원고 A가 당연면직 당시 수습직원의 신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연구원의 수습해제 평가 절차와 당연면직 통보 방식(서면통지 의무 포함)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에 대한 당연면직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이거나 해고권 남용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연구원의 직원들이 원고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에 대한 수습해제 및 당연면직이 유효하며, 피고 B연구원 측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지급,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