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직원 A, B, C)이 자신들의 장모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행위를 하고 이익을 취득하자, 피고 회사(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보아 원고들을 해고했습니다. 원고들은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해고는 회사 스스로 취소하여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고, 2차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화장품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A, B, C는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원고 A의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들은 F를 통해 H 주식회사로부터 J 화장품의 면세점 판매 위탁 계약을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의 발주, 정산, 관리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는 L 면세점 매장을 관리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I 주식회사와 직접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으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면세점 화장품 유통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F 운영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12월 3일 원고들에게 '고용계약 위반(겸업금지 위반), 회사 업무 외 타 영업행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1차 징계해고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 20일,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 2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했고, 2018년 12월 27일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 징계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직원들의 동종 업체 겸직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해고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해고 양정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고가 유효하다면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직원들의 동종 업체 겸직 및 이익 취득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차 해고 통지 당시 원고들이 이미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위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