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인 원고 A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구매 및 소지 의혹으로 피고 H위원회로부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행정소송 관할 및 제소기간 도과,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합의를 주장하며 본안 판단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으며,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7월경 원고 A의 모친은 E으로부터 세계도핑방지규약상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제 아젠트로핀 3박스를 36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 행위는 E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위원회 산하 청문위원회는 2020년 12월 21일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및 제2.6항(금지약물 소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년(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4일 피고 H위원회 산하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으나, 항소위원회는 2021년 3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일하게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4월 13일, 이 자격정지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H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핑 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상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시도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도핑테스트 결과는 음성이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 또한 번복되거나 원고에게 직접 투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선수의 고의 입증이 필요하나,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약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지의 경우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의 진술 등에서 원고에게 성장호르몬의 금지약물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제35조 (도핑 방지 활동 및 위원회 설립):
행정소송법 제2조 (처분의 개념):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 (금지약물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