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인 원고 A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구매 및 소지 의혹으로 피고 H위원회로부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행정소송 관할 및 제소기간 도과,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합의를 주장하며 본안 판단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으며,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로서, 도핑 의혹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H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핑 방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단체입니다. - E: 원고의 모친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원고의 모친: E으로부터 이 사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입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환불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7월경 원고 A의 모친은 E으로부터 세계도핑방지규약상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제 아젠트로핀 3박스를 36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 행위는 E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위원회 산하 청문위원회는 2020년 12월 21일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및 제2.6항(금지약물 소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년(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4일 피고 H위원회 산하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으나, 항소위원회는 2021년 3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일하게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4월 13일, 이 자격정지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법원의 관할권 유무.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는지 여부. 4.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청문위원회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4년(2020.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자격정지처분과 피고의 항소위원회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4년(2020.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H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핑 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상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시도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도핑테스트 결과는 음성이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 또한 번복되거나 원고에게 직접 투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선수의 고의 입증이 필요하나,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약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지의 경우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의 진술 등에서 원고에게 성장호르몬의 금지약물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제35조 (도핑 방지 활동 및 위원회 설립)**​: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 H위원회와 같은 법인이 도핑 검사 및 제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이 H위원회의 제재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거나, 제재의 요건, 기준, 내용, 범위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처분의 개념)**​: -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H위원회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며, 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3.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 이 규정은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금지합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규정 주해에서 선수의 '고의' 입증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 A의 도핑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었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원고가 잠결에 한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했거나 사용을 시도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 (금지약물 소지)**​: - 이 규정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제2.1항 및 제2.2항과는 달리, 제2.6항은 소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금지약물 소지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핑방지위원회(피고)에 있습니다. - 법원은 E이 원고에게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도핑 관련 처분은 절차와 성격에 따라 다툼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스포츠 단체의 처분이 반드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2. 도핑 방지 규정은 '엄격한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사용'이나 시료 내 '약물 존재'의 경우 고의 입증이 필요 없으나, '사용 시도'나 '소지'의 경우 선수의 고의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변 인물의 진술이나 수사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번복되거나 맥락이 오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이후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약물 여부가 불분명한 물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장 촉진제' 등으로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이 도핑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5. 도핑 위반 혐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된 모든 증거(구매 기록, 의사 소견, 환불 증빙 등)를 확보하고, 어떠한 진술을 할 때도 신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도핑 규정은 자주 개정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규정 변경이 있었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소급 적용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행위 당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항소)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그 각하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 즉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새롭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죄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살인미수 범행 대상자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경위,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대담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이 살인미수 범행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2호)은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침해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및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을 미수에 그쳤지만 이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특정 강력범죄 등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 참고 사항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경미한 경우 등은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과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인 원고 A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구매 및 소지 의혹으로 피고 H위원회로부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행정소송 관할 및 제소기간 도과,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합의를 주장하며 본안 판단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으며,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로서, 도핑 의혹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H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핑 방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단체입니다. - E: 원고의 모친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원고의 모친: E으로부터 이 사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입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환불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7월경 원고 A의 모친은 E으로부터 세계도핑방지규약상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제 아젠트로핀 3박스를 36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 행위는 E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위원회 산하 청문위원회는 2020년 12월 21일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및 제2.6항(금지약물 소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년(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4일 피고 H위원회 산하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으나, 항소위원회는 2021년 3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일하게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4월 13일, 이 자격정지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법원의 관할권 유무.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는지 여부. 4.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청문위원회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4년(2020.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자격정지처분과 피고의 항소위원회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4년(2020.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H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핑 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상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시도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도핑테스트 결과는 음성이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 또한 번복되거나 원고에게 직접 투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선수의 고의 입증이 필요하나,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약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지의 경우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의 진술 등에서 원고에게 성장호르몬의 금지약물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제35조 (도핑 방지 활동 및 위원회 설립)**​: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 H위원회와 같은 법인이 도핑 검사 및 제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이 H위원회의 제재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거나, 제재의 요건, 기준, 내용, 범위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처분의 개념)**​: -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H위원회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며, 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3.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 이 규정은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금지합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규정 주해에서 선수의 '고의' 입증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 A의 도핑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었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원고가 잠결에 한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했거나 사용을 시도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 (금지약물 소지)**​: - 이 규정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제2.1항 및 제2.2항과는 달리, 제2.6항은 소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금지약물 소지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핑방지위원회(피고)에 있습니다. - 법원은 E이 원고에게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도핑 관련 처분은 절차와 성격에 따라 다툼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스포츠 단체의 처분이 반드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2. 도핑 방지 규정은 '엄격한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사용'이나 시료 내 '약물 존재'의 경우 고의 입증이 필요 없으나, '사용 시도'나 '소지'의 경우 선수의 고의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변 인물의 진술이나 수사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번복되거나 맥락이 오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이후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약물 여부가 불분명한 물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장 촉진제' 등으로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이 도핑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5. 도핑 위반 혐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된 모든 증거(구매 기록, 의사 소견, 환불 증빙 등)를 확보하고, 어떠한 진술을 할 때도 신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도핑 규정은 자주 개정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규정 변경이 있었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소급 적용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행위 당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항소)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그 각하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 즉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새롭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죄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살인미수 범행 대상자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경위,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대담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이 살인미수 범행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2호)은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침해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및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을 미수에 그쳤지만 이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특정 강력범죄 등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 참고 사항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경미한 경우 등은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과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