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 A는 노사합의로 시행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때문에 임금이 소급 삭감되고 퇴직금 등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성과급 차액, 시간외근무수당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존 소송과 중복되어 각하했고,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성과급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E공단은 원고에게 1,200,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E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19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였습니다.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로 시행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연령 차별금지 등의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노사합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내용적·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성과급 차액, 시간외근무수당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E공단은 노사합의의 정당성, 중복 제소,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기존 소송과 중복되는지 여부,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유효성,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여러 청구 중 기존 소송과의 중복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일부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 E공단은 원고에게 1,200,2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