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와의 호텔 건축설계 용역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자 미지급된 용역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중단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대가 중 미지급된 46,65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10월 7일 매도인으로부터 부산 중구 소재 부동산(호텔 신축 예정 부지)을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 3일 원고 주식회사 A와 해당 부지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심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제1건물 사용승인서 등 건축심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역시 잔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용역 계약 중단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역 계약이 중단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권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일, 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658,4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용역 업무가 중단된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건축심의 완료 시 용역대금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중단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의 대가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기산일을 달리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원고의 용역비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가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또한 잔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원고와의 용역 계약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상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이행해야 할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입증: 원고는 용역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인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8.4%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계약 시 조건 명확화: 건축 설계 등 용역 계약 시, 용역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매매 또는 인허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중단 시 용역비 정산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귀책사유의 범위: 계약 당사자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비록 제3자와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무 중단 시점의 명확화: 용역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용역비 정산이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업무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입증 자료 확보: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이익률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건축설계와 같은 전문직의 용역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용역 중단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