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피고)은 우편물 운송사업을 여러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그중 ‘내부 아웃소싱’ 형태로 우편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A과 B가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71,178,000원과 84,865,000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은 약 13년, 원고 B은 약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자신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이며,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고 고소득을 얻었으며, 퇴직금 지급 시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71,178,000원 및 2021년 7월 16일부터, 원고 B에게 84,865,000원 및 2018년 12월 16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탁운송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아웃소싱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고소득을 얻었던 점, 퇴직금 지급 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퇴직 기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와의 계약 형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