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은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피고 B와 F을 두었으며 이후 원고 A와 재혼했습니다. 망인 D은 사망하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 중 3억 9천 7백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망인 D이 사망하자 재혼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송금된 돈 중 약 2억 4천 4백만 원이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유류분 4천 7백 1십 6만 7천 9백 4십 4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송금된 돈이 망인 D과 망인 D의 어머니를 위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 B의 부양 기여도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자신의 특별수익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은 재혼한 배우자 A와 자녀 B, F을 두었으며 사망하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 중 3억 9천 7백만 원을 자녀인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재혼 배우자인 원고 A는 이 중 일부 금액이 피고 B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피고 B를 상대로 4천 7백 1십 6만 7천 9백 4십 4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금액이 특별수익이 아니라 망인 D과 망인 D의 어머니를 위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망인이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원고의 입증 책임 이행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송금된 3억 9천 7백만 원 중 원고 A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약 2억 4천 4백만 원에 대해 증여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망인 D 및 망인의 어머니를 위한 병원비, 생활비, 부동산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 B가 망인 D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망인 D과 원고 A가 사망 직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점, 망인 D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 B에게 자산 관리 및 부양 업무를 위임하고 그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 B의 부양 기여도에 대한 보상 성격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A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필요한 상속재산(토지 및 건물 지분권)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시가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지 않았고 원고 A 본인의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돈)을 고려하지 않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 판단합니다. 증여를 주장하는 측은 그 증여의 법적 원인 및 의사 합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부양 기여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모든 상속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와 유류분 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 또한 정확히 고려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감정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진행 여부 등 가족관계의 특수성도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