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로서 비상계획관(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88,333,81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대기발령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기발령이 징계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고, 채용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으나, 원고의 채용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