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속압형제품 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원고 A과 B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했기에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출퇴근기록기가 있었고 다른 업무도 수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5년 9월 22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 원고 B은 2016년 5월 12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금형 수리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받았으나 급여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 등의 항목은 항상 공란이었습니다. 피고는 도트프린터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했으며,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실제로는 별지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에 기재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했고 원고 A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했기에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출퇴근기록기로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고 다른 업무도 수행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으며 포괄임금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2월분 수당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임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의 액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과 B에게 별지에 기재된 체불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는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368,1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 통상임금 산정,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퇴근기록기가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고 명시적 합의도 없었으므로 포괄임금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으로,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피고는 일부 수당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원고 A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2020년 7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신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기 기록,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특정 수당 항목이 비어있거나 실제 근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이거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밀린 임금에 대한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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