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C 주식회사가 시행규정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인 A와 B를 포함한 23명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철회하고, 회의 개최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철회가 법령상 효력이 없으며, 회의 개최 과정의 위법도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 외에 회의 참석 반대 의견 표명이나 결의 효력을 다툴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회의 개최 금지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2018년 7월 C 주식회사를 D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약 2년 후인 2020년 9월, C 주식회사는 사업의 시행규정(안) 확정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 B를 포함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과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철회했으므로 C 주식회사에게 회의 개최 권한이 없으며, 사업계획 안내 누락, 위원 선출 방식 위법, 투표권 제한 등 회의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철회하고 회의 진행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의 전체 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A와 B의 회의 개최 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특히 동의 철회 시기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인허가 신청 전)을 넘겨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 과정에서의 위법 주장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회의가 개최되어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추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이 조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준용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동의 철회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의 요건: 법원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해당 총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본안소송이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 사후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므로, 회의 개최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동의를 철회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점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 이전에 철회해야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총회나 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당 회의가 명백히 위법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결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 가처분을 시도하기보다는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효력을 나중에 다투는 방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철회나 신탁등기 말소 등 중요한 법적 행위는 그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