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철회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회의 개최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회의 금지 신청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 D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철회하고 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사업계획 안내 누락, 위원 선출 방식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회의 개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철회가 적법하지 않으며, 회의 개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어 회의 개최 금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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