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형사사건
무용 강사 피고인 A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한국무용 개인 과외 교습을 진행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무용 동작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과외 교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국무용 강사로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피해 아동 D에게 총 3,500만 원을 받고 한국무용 개인 과외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고등학교 입시에서 불합격한 후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는 피고인이 수업 중 무용 동작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잡거나 발을 밟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없이 개인 과외 교습을 한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과외 교습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가한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없이 개인 과외 교습을 진행하여 총 3,500만 원의 교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과 그 어머니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 특히 CCTV 영상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일부 누락된 CCTV 영상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기절이나 가출, 정신과 치료 원인이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개인 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과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항). 특히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제7호) 누구든지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17조 제5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CCTV,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와 일치하는지,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빨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엄격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교육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지도해야 하며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또한 자녀의 교육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교사와 소통하고 필요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