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요양원 원장이 입소자의 외박 현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함으로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청구를 지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장기요양기관 'C'의 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입소자 E가 2012년 1월 8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 총 264일간 외박 및 병원 진료로 인해 요양기관에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일만 외박하고 나머지 253일 동안은 요양기관에 있었다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509,1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입소자의 외박 현황을 누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청구를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인 G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의 진술이 시기와 횟수에 있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며 업무일지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구체적인 누락 지시 방법 또한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진술을 전한 F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역시 이러한 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입소자의 외박, 외출, 병원 진료 등 기관에 부재한 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이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간의 업무 분장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업무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정 청구 혐의를 받을 경우 지시 여부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일관된 기록과 문서화된 지침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