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9월 1일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처벌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음주 후 7시간이 경과한 점, 가족 부양의 책임, 나이, 성행, 직업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철응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임철응 변호사 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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