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음주 후 경과 시간, 가족 부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일 새벽 5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년 1월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후 7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부양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이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의 징역형과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음주 후 경과 시간, 가족관계 등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충분한 숙취 해소 없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