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9월 1일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처벌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음주 후 7시간이 경과한 점, 가족 부양의 책임, 나이, 성행, 직업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