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는 자녀 A, B, C, F을 공동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아들 C과 그의 배우자 D에게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며 C과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증여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피고 C과 D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금양임야 주장과 부담부 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금 증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 E가 2019년 4월 27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C, 그리고 F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 분쟁입니다. 망인 E는 생전에 2010년 4월 19일 이 사건 임야 등 부동산을 아들 C과 며느리 D에게 각각 1/2 지분씩 증여했으며, 2017년 12월 19일에는 이 사건 L 부동산도 C과 D에게 각각 1/2 지분씩 증여했습니다. 또한 망인은 2003년경 피고 C에게 1억 4,950만 원을, 2017년 12월 19일에는 5,025만 2,401원을 현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B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C과 D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아들 C과 며느리 D에게 유류분 부족액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D에게 증여된 재산도 사실상 아들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금양임야나 병원비 부담 등의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자녀들의 권리가 일부 구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