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혼 배우자와 그 자녀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특별수익을 초과하여 받은 사실혼 자녀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고인 F는 법률혼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었고,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 C와 그 자녀들인 D, E과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F가 2017년 6월 11일 사망하자, 법률혼 배우자 A와 자녀 B는 사실혼 관계의 자녀들인 D, E이 F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비율에 따라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원고들도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중 어떠한 것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것인가 (소액 현금 증여,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동산 명의 이전 등). 둘째,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의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유류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것인가. 셋째,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반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피고 D이 원고 B에게 67,560,143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이 원고 B에게 20,688,2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그리고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고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이 명의만 소유했던 토지, 피고 D과 E에게 지급된 소액 현금 및 대학 등록금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병원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는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많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은 상속권이 없어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직 원고 B에게만 88,248,39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으며, 특별수익을 초과하여 받은 피고 D과 E이 그들의 초과 이익 비율에 따라 원고 B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유류분 제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또한,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의 사망 시점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까지 고려하여 매우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소액의 용돈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처럼 통상적인 부양 의무의 일환으로 지급된 금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지급된 거액의 병원 매각대금은 기여에 대한 보상 주장이 있더라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지도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 특성상 다양한 가족 관계와 복잡한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반환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