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부인과 전문의(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마지막 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은 월급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달에는 의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고 부당이득으로 상계 처리한 후 잔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마지막 달 임금을 포함하여 총 121,200,592원 및 지연손해금을 병원이 의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산부인과 전문의 A는 2007년 3월 24일부터 피고인 원장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습니다. 초기 월 급여 8,000,000원에서 시작하여 2013년 9월부터는 월 11,000,000원을 받는 등 급여가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확약서를 작성했으며, 확약서에는 월급에 포함된 '대체수당'이 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이며 입사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원고가 2012년 제왕절개 수술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원고는 3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은 2월 15일을 퇴직일로 신고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퇴직금 201,702,659원, 연차휴가수당 38,005,184원, 2017년 2월분 임금 5,500,000원을 포함한 총 245,207,843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월 급여에 대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이 이미 지급되었고, 2017년 2월에는 원고가 출근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확약서에 명시된 월급 내 '대체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한지 또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인정 여부, 그리고 형사사건 수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2월분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병원이 의사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2017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체수당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총 퇴직금에서 상계되었고, 연차휴가수당 및 2월분 임금도 증거 부족으로 인한 병원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총 121,200,592원과 지연이자를 의사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