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B는 사망한 F의 상속인으로, 피고 C, D이 F에게 한 투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은 2012년 1월, 피고 C, D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약속 이행 각서를 받은 후,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투자 3개월째부터 매월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2년 10월까지만 이익금을 분배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1억 2천만원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피고 C, D은 해당 투자금이 F이 아닌 F의 아내 I의 투자금이고,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C과 주식회사 E에 대해 F이 벤처회사 주식 인수를 위해 지급한 2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억 2천만원 투자금의 실제 투자자가 F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과 D에게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6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억원 청구는 원고들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F은 2012년 1월, 피고 C과 D으로부터 투자 원금 반환을 약속받은 후,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투자 3개월째부터 매월 1천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12년 10월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F이 2017년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C,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실제 투자자가 F이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F이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2억원을 송금한 건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주식 인수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1억 2천만원 투자금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F인지 I인지) 확인하는 문제, 피고 C, D의 투자금 반환 약속이 F에 대한 보증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1억 2천만원 투자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F이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E에 지급한 2억원이 주식 인수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반환받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과 D은 공동으로 원고 A와 B에게 각 6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해 피고 C은 2017년 12월 2일부터, 피고 D은 2018년 2월 15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1억 2천만원 중 추가 청구 및 2억원 청구,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2억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들이 60%, 피고 C이 40%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부분은 피고 D이 전액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 부분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망한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C과 D에게 1억 2천만원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과 D에게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억원 투자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 (법정상속분): F이 사망한 후, 그의 투자금 반환 채권은 법정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 1/2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합니다.민법 제428조 (보증의 정의) 및 제430조 (보증채무의 범위): 피고 C, D이 F에게 '투자자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대신 지게 됩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G 주식회사가 투자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결국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약정된 투자금과 함께 민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자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고 C은 이 건이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이 2012년 10월까지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들어 투자금 반환 요청 시점을 다르게 보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이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됨을 보여줍니다.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피고도 자신의 항변(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억원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C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계약서 및 약속이행각서 명확히 작성: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을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반환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자(보증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실제 투자자 명의 확인: 송금자와 실제 투자자가 다를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실제 투자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내역 기록: 투자금의 입출금 내역,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소멸시효에 유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상사채권은 보통 5년, 민사채권은 10년),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든 투자 및 금전 거래는 계약서, 대화 기록(메신저, 이메일 등), 금융 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정당한 권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