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E는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고 서울 지하철의 여러 역사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3년 7월 17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의 소유권은 서울메트로에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이 계약의 지위를 양수받았으나, 2014년부터 광고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여러 차례 연체와 유지보수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광고료 연체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외부 경제 상황 때문이며, 피고가 계약 해지 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보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해지 통보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시설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