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서울교통공사와의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여 광고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4년 1분기부터 광고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26일 주식회사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만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07년 7월 18일, 주식회사 E는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B, C, D 역사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2023년 7월 17일까지 15년간 사용·수익하며 200억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 시 시설물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31일,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로부터 이 계약상 지위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2014년 1분기부터 광고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2월 29일 이후로는 나머지 2014년 3분기 광고료와 2014년 4분기부터의 광고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4월 6일 계약 해지 예정임을 통보했고, 2017년 5월 26일 주식회사 A가 광고료를 3회 이상 연체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30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가 계약 해지에 앞서 시설물 처분 등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광고료 연체 또한 국가적 재난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단순한 무효 확인 청구가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제기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인 2023년 7월 17일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원고는 단순히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시설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의 소'에서 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가 전제 사실로 판단되어 분쟁을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넘어 시설물 매수 청구나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 분쟁을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순히 해지의 무효만을 주장하는 '확인의 소'가 아닌, 실제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시설물 매수 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확인의 이익'과 같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소송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