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아버지의 첫 번째 배우자 소생 자녀들(원고 A, B)이 두 번째 배우자 소생 자녀(피고 C)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버지의 두 번째 배우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에 형식적 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 입양 요건이 충족되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양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공동상속인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수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특별 수익 등을 계산하여 피고 C가 원고 A, B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인 I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K, L, 원고 A, B를 두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 M과 혼인하여 피고 C를 낳았으며, 두 번째 부인 M의 자녀들인 N, O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망인 I이 2015년 사망하자,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망인의 생전에 서울 송파구 D 답 1,135m² (당시 가액 763,855,000원) 등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 O의 상속인 자격 인정 여부와 망인이 생전에 여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망인의 두 번째 부인의 자녀들인 N, O이 망인의 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상속인의 수와 유류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가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발생 시 여러 증여받은 자들 사이에서 반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서울 송파구 D 답 1,135m² 중 52,569,151/763,855,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33,000,236/763,855,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출생신고에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양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N, O을 망인의 양자이자 공동상속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7명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및 유류분율을 계산하였고, 망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그리고 피고 C 및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과 그 비율을 산정하여 원고 A와 B에게 서울 송파구 D 답의 특정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