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I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후처 M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M의 자녀인 N과 O도 망인에 의해 자녀로 출생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먼저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하였습니다. N과 O이 망인에 의해 양육되었고, 망인과 양친자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망인의 양자로서 공동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569,151원, 원고 B에게 33,000,236원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