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6일 새벽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6일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오거리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79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00:48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자, 01:23경부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사고후미조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으며,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통보,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