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없던 옛 담임선생님 B를 10년 만에 찾아가 연락을 시작했으나, 선생님의 연락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급기야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그려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에 부착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연락이 없던 옛 담임선생님 B의 근무지를 알아내어 2023년 8월 21일 찾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9월 16일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3일에는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그려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 외벽에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와 G가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직장을 휴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및 직장 근처 대기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림을 부착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려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직장 휴직이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인인 점, 자수 의사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이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등 약 6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와 G가 관리하는 E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벌을 정하는 원칙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즉시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지적장애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그림 부착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B가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고소 취소로 간주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건물의 관리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실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