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가 원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중개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며, 피고는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제안받아 원고의 중개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고가 중개하려던 부동산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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