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간병인 원고 A가 피고 D의 어머니를 간병한 후 약정한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간병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800,000원의 미지급 간병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중순경 피고 D와 피고 모친 F의 간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하루 24시간 간병, 기간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무기한, 일당 120,000원(설·추석 연휴 기간은 50% 가산), 월 2회 유급휴일, 월말 간병비 지급이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총 366일 동안 피고 모친을 E병원과 G요양병원 H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피고는 간병비 중 5,4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1,800,000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1월 15일 간병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 간병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간병비 41,80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간병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진행되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어 재판 진행이 어려울 때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는 민법상 계약의 이행 및 채무불이행 원칙에 해당합니다.
간병 계약과 같이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