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고 명의상 대표 F에게 자신을 숨기도록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였고 F에게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F으로부터 먼저 제안받아 승낙한 것이며 F을 회유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F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공범이므로 F으로 하여금 자신을 은닉하도록 한 행위는 법리상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설립 과정, 공인인증서 소지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가산세 납부 주체, F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종합하여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며 F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의 일관된 진술과 G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 A가 F에게 가산세 및 벌금 부담 약속과 허위 진술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F이 공범이라는 전제에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단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인지 여부, 피고인 A가 명의상 대표 F에게 자신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했는지 여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공범을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F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등 약 7,6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월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로 감경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 법인을 실제 운영하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명의상 대표인 F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F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F이 범인도피죄(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를 저지르도록 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진범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병합하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할 때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명의상 대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후 가산세나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와 같은 추가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