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015년 1월 1일경부터 2020년 12월 20일경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고, 미지급 퇴직금 26,439,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퇴직금 18,448,250원(소득세 공제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령확인서(합의서)를 받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2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변제한 사실과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가 강제 작성되었거나 위법한 퇴직금 사전 정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인 전 직원이 회사에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미 퇴직금 18,448,250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퇴직 당시 모든 금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수령확인서(합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직원은 이 합의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사전 정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 적법성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변제했는지 여부,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수령 확인서(합의서)의 효력 유무, 합의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퇴직금을 사전 정산한 것인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 18,448,250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 금품)으로 18,448,250원(세금공제)을 지급받았고, 퇴직 및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 등을 이유로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합의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퇴직금 사전 정산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퇴직 당시 모든 금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했음이 인정되었고,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추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을 사전 공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전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채무액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원고는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제성이나 사전 정산의 증거 부족으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 시 모든 금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한번 합의서가 작성되면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금품 수령확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이 강요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강요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의 사전 정산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전 정산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항소 기간을 연장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