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놓쳤으나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으나, 이후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을 확인받았고, 원고의 강제 서명 주장과 퇴직금 사전정산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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