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 D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회사 B의 주식 30%를 보유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7년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 1,000주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식 이전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상 명의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피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거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설립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며 이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원고와 해외 투자자들은 D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원고가 2016년 전까지 미화 약 3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국내 은행에서 조달하는 조건으로 피고 주식의 30%를 보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까지 PF 대출을 받지 못했고 2016년 체결된 주식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은 담보 주식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1,000주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주식이전계약서에 서명하고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보유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주식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주식이전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의 자기주식 취득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전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어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 투자자들의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N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이며 자신이 피고 측으로부터 협박 또는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이전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N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없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강박 또는 기망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더라도 취소권의 제척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취소권을 행사했으므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식이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자들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원고의 취소 주장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유 없으며 피고의 주식 취득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