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가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피고 차량 100%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치료비 및 수리비에 대해서만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추가 합의금까지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급정지 등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D와 E의 치료비 및 수리비 일부만을 인정하고, 그 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