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가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피고 차량 100%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